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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생활과 직업 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신청시기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촉진하며,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 양쪽이 육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업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신청시기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 부모는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고르게 나누고 부모 양쪽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시기
신청 기간 및 주기: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신청 기한: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의 처리: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 기간 조건: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에 따른 육아휴직 거부 가능성: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일부 사용 및 합산: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되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급여: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추가 지급: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금품 및 육아휴직 급여 조정: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및 퇴사 시 추가 지급: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신청시기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육아휴직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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